[포천소식]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등
등록 2026.08.25 16:59:26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23개 시군과 서울 전역, 인천 9개 자치구에 대해 기존 지정범위를 유지한 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포천시, 202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경기 포천시는 2026년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388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1일부터 9월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3881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포천시청 공식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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