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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산 700개 품목에 15~50% 보복관세…9월8일 발효"

등록 2026.08.26 00:39:24수정 2026.08.26 00:50:24

"미국 관세에 '달러 대 달러·세율 대 세율'로 대응"

[샬럿타운=AP/뉴시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샬럿타운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6.08.26

[샬럿타운=AP/뉴시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샬럿타운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6.08.26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캐나다 정부가 다음달 8일부터 미화 2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최대 50%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CNBC과 CBC에 따르면에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다음달 8일부터 276억 캐나다달러(미화 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15~50%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25일 발표했다.

그는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의 보복관세와 75억 캐나다달러 규모 지원 패키지는 우리가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으며, 더 다변화된 캐나다 경제를 구축하는 동안 근로자와 농민, 가정,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보복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38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품목군에 대응해 설계됐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 가구, 의류에는 50% 관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가공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캐나다 보복관세도 유지된다.

캐나다 당국자들은 캐나다의 관세 체계가 세수를 늘리기보다 캐나다내 산업을 보호하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율은 미국이 상응 품목에 부과한 관세율과 일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목재 및 파생제품, 반도체에 10~50%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38조에 따른 관세는 하키스틱과 주류, 유제품 등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됐다.

캐나다 정부는 무역분쟁 피해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75억 캐나다달러(미화 54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보복관세가 일부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NBC는 미국과 캐나다가 자동차·에너지·농업·제조업에서 공급망이 깊게 얽혀 있다며 무역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양국 기업과 노동자 모두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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