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급락하면 차액 지원…'가격안정제' 도입
등록 2026.08.26 11:00:00수정 2026.08.26 14:15: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 체계적 관리"
가격 하락 폭 일정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도입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는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채소가 진열돼 있다. 2026.08.1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21393775_web.jpg?rnd=20260810143240)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는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채소가 진열돼 있다. 2026.08.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함께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수급계획에는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로 운영돼 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된다. 설치·운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과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농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된다.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부분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은 9월 초 열리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가격안정제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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