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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담합 유도 혐의 입주민 불구속 송치

등록 2026.08.26 10:45:36수정 2026.08.26 11:36:24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아파트값 담합 유도 혐의 입주민 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일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매매하지 않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 3월께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입한 모바일 메신저 앱 단체 대화방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매매하지 않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제한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달 초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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