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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태우고 난폭·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母, 항소심서 혐의 인정

등록 2026.08.26 11:05:39수정 2026.08.26 12:26:23

피고인 측, 합의 위해 시간 필요하다고 요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어린 자매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26일 오전 10시 10분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항소를 제기했었으나 법리 오해 부분을 철회했다.

특히 A씨 측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인정하고 양형 참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20대 B씨의 아버지는 "부인하던 범행을 여기 와서 본인이 인정하겠다는 입장 같은데 이는 경찰과 검찰, 1심 재판부 전체를 농락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유족 입장에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받지 못했는데 합의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아직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받지 못했으며 1심 판결 직전 일방적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고 이는 사과가 아니라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내 새끼가 60살까지만 살아도 30년인데 얼마나 더 살지 어떻게 아는가. 더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고 용서할 수 없으며 끝까지 탄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였으나 A씨는 시속 178㎞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의 자녀인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었고 A씨가 빠르게 달리자 자매는 "엄마 무서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1%로 확인됐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와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 등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태우고 음주 운전했으며 당시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8㎞가 넘은 시속 178㎞로 난폭 운전했고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사고 후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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