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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최다" 과장 광고…듀오에 과징금 3.5억

등록 2026.08.26 12:00:00수정 2026.08.26 14:10:25

"업계 유일 외부감사" 광고도 거짓…전문매니저 수도 부풀려

공정위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 미치는 사항을 잘못전달"

[세종=뉴시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로 과장 광고하고, 자사만 결혼정보업체 중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자료 = 공정위 제공) 2026.08.26.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로 과장 광고하고, 자사만 결혼정보업체 중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자료 = 공정위 제공) 2026.08.26.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로 과장 광고하고, 자사만 결혼정보업체 중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6일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을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경쟁업체의 회원 수를 파악해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업계 최다"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듀오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판·검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전문직으로 분류했다. 명문대에는 의학계열 대학과 서울·수도권 대학, 지방국립대,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을 포함했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의 문구를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했다.

하지만 당시 다른 결혼정보업체인 바로연결혼정보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었기에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전문매니저 수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 1 맞춤 관리를 진행합니다'라고 광고했지만 사실상 일반 직원까지 포함된 수로, 전문 매니저는 188명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요소들이 표시광고법상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 시장은 고객이 실제 가입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상품 내용을 알기 어렵다"며 "사업자가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관련 매출액의 2%인 정률 과징금 상한을 10%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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