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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덕흠 의원 명예훼손 고발사건 '불송치'

등록 2026.08.26 14:15:03수정 2026.08.26 15:32:24

박 의원실 보좌관, 폭행 주장한 단체 대표자 고발

옥천서, 혐의없음 판단…단체, 국힘 윤리위에 탄원

옥천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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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경찰이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실이 시민단체 대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26일 충북 옥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옥천지킴이 군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의 보좌관이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이 단체의 김모 대표 등을 수사한 옥천경찰서는 김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단체는 7월 초중순 옥천지역 8개 읍면 도로변 등지에 '지역의원 폭행하는 박덕흠은 사퇴하라'고 쓴 플래카드 수십 장을 내걸었다.

단체는 6·3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끝낸 4월 말,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당협위원장인 박 의원이 국민의힘 옥천군 연락사무소에서 지방의원 출마자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 측은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 대표자를 고발했다.
 
단체 대표자는 "고발사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복수의 참고인이 폭행 장면을 목격했거나 소란스러운 광경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박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서명부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이 단체는 이날 옥천경찰서의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를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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