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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출소 70대, 음주 측정 거부해 또다시 실형

등록 2026.08.26 13:35:03수정 2026.08.26 14:58:26

법원 명령 어기고 측정 거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70대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21년 출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매일 오전 0~6시 외출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올해 2월 중순 저녁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 넣고 금방 입을 떼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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