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등록 2026.08.26 14:48:07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958_web.jpg?rnd=20260727151439)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폐업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구 소유 공유재산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 요율이 기존 5%에서 2.5%로 낮아져 임대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아져 4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임대료 납부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연체료도 50% 감면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과 사행시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원하는 업체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 11월 말까지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 임대료를 모두 낸 업체에는 차액을 돌려준다. 아직 내지 않은 업체에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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