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가능
등록 2026.08.27 12:00:00수정 2026.08.27 12:38:24
전자정부법 시행령 28일부터 시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8종 규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3/NISI20250723_0020901207_web.jpg?rnd=202507231748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3.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이다.
또 모바일신분증은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해야 한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발급기관에는 모바일신분증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할 의무도 부여된다.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면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해당 사실을 행안부에 통지해야 한다.
여러 발급기관이 별도의 시스템을 중복으로 구축하지 않도록 행안부가 운영하는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과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한다.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도 담당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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