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허가 양식장·불법 해양시설물 특별단속…내년 1월까지
등록 2026.08.27 11:32:17수정 2026.08.27 11:50:24

군산해경은 오는 31일까지 자진철거 유도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해상 시설물 ▲어장구역 이탈 및 면허범위 초과 양식시설물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 및 어구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시설물 등이다.
해경은 사전 예고 기간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집중단속 기간에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12월31일부터 '양식산업발전법(행정대집행 특례)'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나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양식시설물은 계고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해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를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철거 및 면허정지 등 신속한 행정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무단 설치된 해양시설물은 대형 해양사고를 유발하고 적법한 어업인의 생계를 침해한다"며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불법 시설물을 미리 자진철거해 안전하고 공정한 해양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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