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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DAXA 전산망 구축

등록 2026.08.27 14:12:15수정 2026.08.27 14:56:24

VASP 전용 외환 보고 인프라 마련…사업자 개별 구축 부담 완화

2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에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사진=DAX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에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사진=DAX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이하 개정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의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 체계가 법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하는 기관과 전산망 연계가 필수적이다. 오는 12월3일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의 수행이 제한되므로 신속한 제도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DAXA는 업권 전문성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원활한 보고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법령 수범 준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마련해 업계 전반의 원활한 법령 준수는 물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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