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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 외국인 24명 불법 채용, 일당 2명 집유

등록 2026.08.29 09:05:00수정 2026.08.29 09:46: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사지 업소에 외국인들을 무더기로 불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이들은 지난해 7월30일~10월28일 경남의 한 업장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행위로 4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 기간 역시 짧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이 외 추가적인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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