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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장 선임 기한 넘겨"…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

등록 2026.08.28 18:22:33수정 2026.08.28 18:46:24

방미통위, 각사 의견 청취 후 제재 심의·의결

YTN은 노사 협의 장기화·연합뉴스TV는 주총서 정관 개정안 부결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위반 시정 명령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열린 제31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위반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열린 제31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위반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 사장 선임 기한을 넘기고도 논의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3개월을 줄이는 제재를 내렸다.

방미통위는 28일 열린 제31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위반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했다.

이들 방송사는 방송법 개정 이후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1년간 사장을 임명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시정하라는 방미통위 명령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시 한 번 주어진 시정 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YTN은 노사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사추위 구성을 합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는 이뤄졌지만 이사회를 통과한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에 앞서 양사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의견을 공개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노사 교섭이 장기간 공전하는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와, 정관 개정에 반대한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연합뉴스에 대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다"며 "법상 의무를 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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