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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 55명 내세워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주범 실형

등록 2026.08.31 11:21:17수정 2026.08.31 12:20:24

사업주 21명과 순차 공모…징역 8개월

'가짜 직원' 55명 내세워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주범 실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코로나19 시기 정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허위 취업을 꾸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업주 21명과 명의대여자 55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87차례에 걸쳐 합계 3억44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로 정부 보조금·지원금 사업의 심사와 관리·감독이 완화되자 사업주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직원들과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등을 만드는 등 서류를 꾸며 보조금·지원금을 신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들은 지급받은 보조금과 지원금의 20%를 A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고, 명의대여자들에게는 명의 대여 대가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상당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대체로 좋지 않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액수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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