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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 경장 63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등록·삭제"

등록 2026.08.31 11:34:23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경찰이 부 모(30대) 경장에 대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 중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약 16개월간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은 총 298건이다.

이 가운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은 235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3건에는 오인신고나 즉시 발견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와 삭제 처리된 사례, 다른 기능에서 접수·해제 처리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건 가운데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임의로 삭제한 사례가 몇 건인지 확인될 경우 허위종결 의심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 경장은 장모(30대·여)씨 대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A(60대)씨에 대해서는 '소재발견'으로 입력하고 관리대상에서 삭제했다. A씨는 지난 22일, 장씨는 24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부 경장이 63건 가운데 몇 건을 직접 삭제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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