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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에서도 조희대 공방…與 "행정부와 불필요한 갈등" 野 "靑 재체청 요구 탄핵 사유"(종합)

등록 2026.08.31 18:13:18

與이건태 "조희대 대법원장 마음 속 대통령은 여전히 尹"

野조배숙 "대통령 마음대로 반대하면 제청권은 '건의권' 전락"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행정부와 사법부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에게 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기계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노 처장은 이에 "의견이 분분한 줄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가 만약에 동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면 이거 헌법질서와 체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런 불필요한 갈등과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제청 단계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권이 모두 일치하는 적임자를 찾아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노 처장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관행은 실질적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그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전히 조 대법원장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모든 원인은 조 대법원장 때문이고, 조 대법원장은 법원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고 있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런데 왜 재제청을 요구하는가"라며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권한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반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건의하는 정도의 '건의권'으로 추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의 반려 사유를 보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하지만 결국 사전협의를 안 했다는 것 아닌가"며 "이것은 헌법에도 없는 초헌법적 절차의 창설"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조직할 권한을 의미하고, 다만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이라고 본다"고 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노 처장과의 질의에서 "재제청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제청이 이뤄지는 시간에 대통령이 제청권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월권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고 탄핵사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대통령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했어야 한다. 왜 안했느냐"고 물었다.

반면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재제청 문제를 두고 (야권이) 사법부 장악이다, 직권 남용이다, 탄핵사유라고 말하는데 대법원장이 누구를 제청하더라도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행은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임명권도 규정돼 있다"고 했다.

어 의원은 "아무 판단 없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도장만 찍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초등학생도 아는 이런 권한을 계속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사법 장악이다' '대법관 쇼핑이다'(라고 주장하는) 억지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단호하게 말을 못하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노 처장에게 "사법부 독립이나 삼권분립이라는 게 사법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시하고 행정부하고도 협의를 제대로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사법부의 독립원칙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이 "이제까지 마음대로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이제까지 마음대로 하고 하고 있었다. 공문도 마음대로 보내고"라고 맞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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