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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부친상에…'대법관 제청' 갈등, 일단 소강 국면

등록 2026.08.31 17:40:46

여권, 공세 자제…대통령도 비서실장 조문 보내

예결위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상대 질의 계속

"추천위 해산된 것 아냐?" 野 질의에는 "검토 중"

'원점 재추천', '3명 중 재체정'이든 부담 큰 상황

대법관 재제청 요구 후속방안 발표도 미뤄질 수도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故) 조부환 씨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웅하고 있다. 2026.08.31. lmy@newsis.com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故) 조부환 씨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웅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번 주 내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검토에 착수했으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전날 부친상을 당하면서 여권에서는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한 공세를 삼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빈소가 차려진 경북 포항시로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을 하도록 하고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조 대법원장은 빈소에서 강 실장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전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법관 제청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취소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취소된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장례 기간에는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직접적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춰 달라는 지침을 당내에 내렸다.

다만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노 처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 묻는 공방을 이어갔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냐'고 묻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앞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효력은 손 부장판사 제청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법령에 관해 충분한 검토 중"이라면서 역시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조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 발인까지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8일 퇴근길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후속 방안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과 관계없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검토를 마친 후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시일이 다소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구성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추천을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재가동할지 여부, 원점에서 추천위를 재구성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추천위가 선정했던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에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다.

헌법이나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하면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같은 법 41조의2 8항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다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기존 후보 재제청을 택하면 지난 1월부터 7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인선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제약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추천 절차를 천거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청와대가 제청을 다시 거부하거나 국회에서 인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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