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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주권시대…헌법에도 명시해야"

등록 2026.08.31 18:12:58

"123조에 소상공인 명시해 가치 확립해야"

[서울=뉴시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6.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6.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소상공인 주권시대'를 선언하고, 하나된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소노벨천안에서 '2026년 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통합워크숍'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업종단체회원 및 임원, 전국 지회장 및 지부장, 지역 실무자 등 400여명이 모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다.

올해 통합워크숍은 소상공인연합회가 136만 회원을 달성하고 전국 17개 광역지회와 227개 지부를 갖춘 소상공인 대표 경제단체로서, 확대된 조직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됐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주권시대를 선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며 "지난 2024년 송치영 회장 취임 당시 75만여명이던 회원은 현재 136만명을 넘어섰고, 회원단체도 72개에서 94개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제123조에 '소상공인'을 명시해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36만이란 숫자에는 소상공인도 하나로 뭉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담겨 있다"며 "헌법 제123조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과 우리 사회에 아로새기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권익이 국가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는 소상공인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연합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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