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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종결' 부 경장 사건 마무리…핵심 쟁점은

등록 2026.09.01 08:42:38수정 2026.09.01 09:00:40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실종신고를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등)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실종신고를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등)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경찰이 잇단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경찰청은 1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모(30대·여)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월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A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한림읍에서, A씨는 지난달 22일 구좌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은 실종자 내부 관리 시스템에서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 A씨를 '소재 발견'으로 처리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63건을 임의로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 쟁점은 ▲부 경장 허위종결 사건 건수 ▲허위종결 실종 당사자 생사 및 소재 파악 여부 ▲범행 동기 등이다.

부 경장은 구속 이후 조사에서 실종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부 경장 수사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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