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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검찰 피하려고?' 시선까지…1년 끈 김병기 수사 비판 여전

등록 2026.09.02 05:00:00

외부 문제 제기 잇따른 뒤에야 종결 방침

전직 보좌관 "3월에 끝났어야…봐주기 의혹"

"확인할 사실관계 많아 수사 장기화" 해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8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6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4.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8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6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종결 권고와 전직 보좌관 측의 감찰 요청 등이 잇따른 직후 수사 종결 시점이 구체화되면서, 외부 문제 제기가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수심위의 권고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내 종결'할 것을 의결하고 수사팀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많이 길어졌고 최소한 수심위의 권고 기한 내 종결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총 13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됐고, 경찰은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하지만 김 의원 수사가 사실상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김모씨는 서울청 수심위 의결 직후인 지난달 28일 국가경찰위원회에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홍 본부장의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리 경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김 의원의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의 성격상 수사 난도가 높지 않은 만큼 지난 3월이면 끝났어야 할 수사"라며 "수사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주요 참고인에 대한 진술 확보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보다 일찍 신병 확보에 나섰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의 입장이 바뀌거나 김 의원 측과 관계가 형성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한데도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병 확보가 차일피일 미뤄진 것 자체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사 시점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씨 측은 경찰이 9월 말께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건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씨는 "사건이 장기화한다면 송치한 뒤 검찰이 법리를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하면 된다"며 "그런 과정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가 장기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보고받았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바로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달 안에 실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장기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까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과 별개로 1년 가까이 이어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 신병 확보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은 남을 수 있어서다.

경찰은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제기된 데다 사건마다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입증해야 할 내용이 많아 수사가 장기화했다는 입장이다.

홍 본부장은 "수사가 13건이었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게 많았다. 그 과정에서 길어진 것"이라면서 "고소·고발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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