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장실서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고3에 실형 구형
등록 2026.09.02 11:20:33

대전지법 논산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는 2일 오전 10시 1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18)군의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미수에 그쳤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달라"며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모두 가볍지 않으며 현재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비로소 자신이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와 다행히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단순한 반성이 아닌 본인에게 부족한 결함이 있고 이를 고치고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군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로 돌아간다면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꾸준히 받겠다"며 "평생 사죄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전 9시 50분 A군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군은 지난 6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B씨는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A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스스로 112에 자수했으며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A군은 범행을 위해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기고 자신이 다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지 않은 채 본래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교장에게 B씨와 면담을 요청했다.
교장은 이 요청에 응했으며 이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B씨를 부른 뒤 자리를 비켜줬다.
A군은 B씨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A군과 B씨는 같은 중학교에서 생활했으며 B씨가 학생부장을 맡았을 당시 A군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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