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인터폰…층간소음 항의女 벌금형
등록 2026.09.02 16:10:16
두 달간 천장 두드리고 인터폰 등 9차례 항의
법원 “불안감·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

AI 생성 이미지. 2026.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나지현 인턴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효자손으로 천장을 반복해서 두드리고 위층 세대에 수차례 인터폰을 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위층 세대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위층에 사는 40대 B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직접 인터폰을 걸어 여러 차례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직접 인터폰을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하며, 스토킹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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