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기수 선배' 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중단해야"
등록 2026.09.02 16:36:25
"임명권 있다고 후보자 선택권 있는 것 아냐"
"조 대법원장,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 지켜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보다 사법연수원 4기수 선배인 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는 모습. 2026.09.02.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993_web.jpg?rnd=2026082818400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보다 사법연수원 4기수 선배인 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는 모습.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보다 사법연수원 4기수 선배인 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라고 비판했다.
성기문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들은 2일 '헌법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분산한 것은 어느 한 권력도 최고법원의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분립의 핵심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조하는 하위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직접 부여한 독립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사전 협의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제청의 효력요건은 아니다"라며 "특정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제청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제청 반려권을 법률에 신설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헌법상 권력배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고, 국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들은 "사법개혁과 사법장악은 엄연히 다르다"며 "한 사람의 대법관을 얻기 위해 헌법의 경계를 허문다면 잃게 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라고 짚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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