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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예약한 뒤 객실 PC서 부품 훔친 부부 징역형

등록 2026.09.02 16:51:59

모텔 예약한 뒤 객실 PC서 부품 훔친 부부 징역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모텔에 숙박할 것처럼 속여 객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부품을 훔친 부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특수절도, 횡령,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절도,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이뤄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시 48분께 대전 중구의 한 모텔을 예약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을 사용, 컴퓨터를 열어 그래픽카드 등 부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같은 달 25일까지 5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총 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A씨는 홀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수회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1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또 렌트한 차량을 사용 기간이 지났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모텔에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훔쳤으나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A씨의 경우 담배를 훔치는 등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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