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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장윤기 사건 연관성 드러날 세 차례 기회 차단"

등록 2026.09.02 16:57:20

신상공개·수사 공보·검찰 송치 시점 지목

"부실한 초동조치 숨기려 두 사건 분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6.07.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6.07.21.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이 부실한 초동조치를 숨기기 위해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고 따로 송치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경찰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외부에 알릴 수 있었던 세 차례의 기회도 모두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은 2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 부실수사·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경찰 지휘부의 혐의와 불구속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 A(26)씨에 대한 스토킹·강간 사건과 고(故) 이채원(16)양 살인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 있었던 시점으로 신상공개, 수사 중 공보, 검찰 송치 등 세 단계를 꼽았다.

검찰은 경찰이 미흡한 초동조치와 살인 사건의 관련성을 숨기기 위해 세 차례의 위기를 모두 봉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월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장윤기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같은 달 14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당시 스토킹·강간 혐의까지 함께 공개했다면 두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났을 것으로 봤다. 신상공개 때 범죄사실도 공개하는 만큼 스토킹·강간 사건이 살인 사건과 함께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수사 중 언론 취재에 대응하는 공보 과정에서도 두 사건의 연관성을 감췄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면 언론에 사건 간 연관성을 설명해야 했지만 이를 피하려고 분리 수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병합수사를 하면 공보 과정에서 두 사건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두 사건을 분리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A씨에 대한 스토킹·강간 사건을 별도로 처리해 5월22일 따로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함께 송치했다면 적용 혐의와 사건 간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사건이 쟁점화하고 경찰도 관련 경위를 설명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찰이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고 따로 송치하면서 사건 간 연관성과 초동조치 미흡 사실을 상당 기간 숨겼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 지휘부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거세진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연관성을 숨겨 이슈화를 막으려던 의도가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전 강력범죄수사계장)과 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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