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로 추진된다
등록 2026.09.03 09:34:29
공동출자법인 출자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법인 설립 조례 마련한 후 연말 정식협약 예정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예상조감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02000897_web.jpg?rnd=20251124131613)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예상조감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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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날 제10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시가 올린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 협력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 사업은 흥덕구 복대동 대농2·3지구 상업8블록 만7087㎡ 부지에 연면적 2만2000㎡ 규모의 공공시설과 아파트·판매시설 등 민간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공동출자법인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 설립을 위한 예정 자본금 50억원 중 20%인 1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는다.
이 부지는 2006년 옛 대농공장을 도시개발한 신영이 기부채납한 곳이다. 생활체육 야구장을 거쳐 현재는 공공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공동출자법인을 통해 공공시설의 설계·시공은 물론 운영·관리까지 직접 참여해 사업 이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예상조감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02000899_web.jpg?rnd=202511241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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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를 통과한 출자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자금 예산안과 함께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후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연말 민간사업자와 정식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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