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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전형 첫 수시 실시…내 자녀도 지원 가능할까?

등록 2026.09.03 06:00:00수정 2026.09.03 06:48:24

복지부·교육부, 지역의사전형 주요 내용 안내

7일부터 31개 대학 지역의사선발 수시 모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05.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처음으로 선발한다. 별도 일정으로 원서 접수가 끝난 차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수시모집에 돌입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7명에 비해 경북 1.43명, 충남 1.57명, 전남 1.71명이었다.

2027학년도에는 진료권 단위 359명과 광역권 단위 131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 대전·충남은 72명, 충북은 46명, 광주·전남은 50명, 전북은 38명, 대구·경북은 72명, 부산·울산·경남은 97명, 강원은 63명, 제주는 28명, 경기·인천은 24명을 뽑는다.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을 선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의대 교육과정과 함께 추가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세종=뉴시스]지역의사제 주요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지역의사제 주요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은 의사면허를 부여할 때 해당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부가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 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한다. 이후 센터를 통해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에게는 복무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원 길잡이는 수험생·학부모, 대학 및 교육청 등에서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과 전형 적용 기준 등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담았다.
[세종=뉴시스]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이사·전학 등에 따른 지원자격 주요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이사·전학 등에 따른 지원자격 주요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및 의무 사항 ▲중·고등학교 소재지와 거주 요건 ▲진료권·광역권 모집의 차이 ▲수련 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등을 문답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수험생 문의가 많은 학교·거주 요건과 이사·전학 사례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고등학교 이수 요건과 재학 기간 중 거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소재지와 재학 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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