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비례대표 의원 총리·국무위원 겸직 금지 담은 법안 발의
등록 2026.09.04 17:20:28
"'용혜인의 탐욕', 현행 겸직 제도 허점 드러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경찰과 민간인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1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21281030_web.jpg?rnd=2026051309200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경찰과 민간인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왔다. 후보자 명부의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사퇴하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퇴직으로 생긴 비례대표 의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며 비례대표 의원이 퇴직하더라도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두 자리 모두 놓지 않겠다는 '용혜인의 탐욕'이 현행 겸직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허용된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특혜가 되는 겸직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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