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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김병기 수사'에 前보좌관 인권위 진정…"국수본이 결론 미뤄"

등록 2026.09.07 13:18:23수정 2026.09.07 13:32:25

박성주 전·홍석기 현 국수본장 상대 진정

"수사 지연으로 2차 가해·기본권 침해"

경찰 "수사 막바지…9월 내 마무리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4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6.03.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4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폭로해 온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는 이날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 김 의원 사건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수사 결론이 나지 않는 동안 신원이 온라인상에 노출돼 지속적인 2차 가해를 겪었고, 직업 활동과 생계에도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난 4월 10일 끝났고 경찰 지휘부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취지로 밝혔음에도 사건 처분이 계속 미뤄졌다"며 "그 배경에 국수본 지휘부의 판단 유보나 지연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려 했지만 박 전 본부장이 지난 6월 일괄 송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처분이 늦어졌고, 지난 7월 홍 본부장 취임 이후에도 지연 기조가 이어졌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는 최근 박 전 본부장이 기소된 '장윤기 사건'도 언급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의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는 일선 경찰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리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두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선 수사팀의 처리 방향을 국수본 지휘부가 변경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권위에 "전·현직 국수본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과정 전반과 수사 지연 경위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기관의 2차 가해 피해자 보호와 장기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1년 가까이 이어진 김 의원 관련 경찰 수사는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 뒤 수사팀에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 막바지"라며 "검토를 거쳐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도 수사심의위 권고 기간을 넘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씨는 김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의 피해 당사자다. 지난달 28일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전·현직 국수본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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