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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부 핵심 법안 잇따라 반대·기권…과거 표결 보니

등록 2026.09.07 14:27:38수정 2026.09.07 14:42:41

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도입 법안 '반대'…반대 의원 2명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 법안 '기권'…지난 7월부터 시행

후보자 측 "공공돌봄 책임 강화·보호자 통보 예외 확대 취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재 성평등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근거 법안에 잇따라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에는 반대표를 던졌고,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는 기권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표결에서 각각 반대와 기권을 선택했다.

지난해 4월2일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재석 의원 245명 중 237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 2명에 그쳤다. 나머지 6명은 기권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제도권 밖에 있던 민간 돌봄업체를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요건을 갖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를 신설했으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올해 4월23일 시행됐다. 성평등부는 당시 국가자격제와 등록제 도입을 두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용 후보자는 8개월 뒤인 지난해 12월2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표결에서는 기권했다.

해당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알리도록 하면서도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로 입소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2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다. 기권자는 용 후보자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으며,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표결 이력은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해당 법안에 따라 시행되는 아이돌봄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아우르는 부처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용 후보자는 당시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이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누구든 함께 서로 돌보고 아이 키우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삶이 존중받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 이루겠다"고 했다.

한편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표결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반대 표결을 한 것에 대해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확대로 향후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감안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기권과 관련해서는 "당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전반에는 찬성 입장이지만,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의무화 조항을 도입하면서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를 협소하게 규정한 것에 대한 반대 취지로 기권 표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달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반대·기권의 구체적인 배경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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