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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71개 유통…1081억 도박수익 세탁 도운 30대 감형

등록 2026.09.08 15:10:00수정 2026.09.08 16:36:25

1심 징역 2년6개월→2심 1년6개월…조직원 형량 등 참작

대포통장 71개 유통…1081억 도박수익 세탁 도운 30대 감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1000억원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쓰일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유통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포통장 71개를 확보해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에 전달하고, 2023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 10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넘긴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 1081억여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데 이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유통한 접근매체와 전기통신서비스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금세탁 조직 총책(징역 5년)과 팀장(징역 3년6개월), 운영팀장(징역 1년6개월) 등 실제 자금세탁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주로 접근매체를 유통해 자금세탁을 방조한 것인 만큼 실제 자금세탁에 가담한 조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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