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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1조760억 탈세·위법 행위 적발…"단속 강화"

등록 2026.09.08 15:23:08

생활필수품목 집중단속…관세조사 수행체계 개편·납세 편의성 제고 추진

[대전=뉴시스] 이종욱 관세청장이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종욱 관세청장이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올해들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벌여 1조760억원 규모의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탈세 1760억원을 비롯해 수입요건 위반 7377억원,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원 등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조 760억원 상당의 탈세 및 위법행위를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특수관계 수출자의 실제 마진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887억원 상당을 탈세한 A사, 저세율이 적용된 육류를 국내 유통 조건으로 수입한 뒤 창고 등에 보관해 94억원 상당의 국가재정을 편취한 B사,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한 뒤 단순 절단가공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하던 C 사 등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입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촘촘한 관세조사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탈세 대응은 물론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조사 영역을 확대하고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으로 납세관리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공공조달 물품 관련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자율심사제도 등 기업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관세조사 추진방향을 논의키 위해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관세조사 운영 방향과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하유정 심사국장은 "관세조사가 국가재정 확보를 넘어 수출입 공급망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며 "관세조사 수행체계 개편안을 차질없이 추진, 우리기업이 공정하게 성장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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