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소식]시,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등
등록 2026.09.09 15:23:00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사진=광주시 제공) 2026.09.09.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671_web.jpg?rnd=20260909151433)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10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의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0일까지 납부
광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등 1019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마감일인 이달 30일에는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 접속량 증가로 이용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른 납부 수단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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