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했다더니 또 미흡"…노동장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불시점검
등록 2026.09.09 17:46:36수정 2026.09.09 18:36:24
지난 4월 감독 후 '시정완료' 보고…9일 미흡사항 재확인
외국인 안전교육 한국어 위주…그림 안전표지도 없어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 형식적 절차로 끝나선 안 돼"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4시 경기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924_web.jpg?rnd=20260909173130)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4시 경기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뒤 개선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제조업체가 불시점검에서 또다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4시 경기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앞선 감독에서 지적된 안전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일회성 시정에 그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올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가운데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500곳을 대상으로 개선 상황을 재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이 찾은 사업장은 지난 4월 노동부 감독을 받은 곳이다. 당시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비상·이동통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작업장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적발됐다.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노동부에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불시점검 결과 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새로운 위험요인도 발견됐다.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되는 동안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황에서도 설비가 작동해 노동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더라도 위험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노동부는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에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안전교육 자료가 한국어 위주로 구성돼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가 교육 내용을 실제로 이해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는 언어를 몰라도 직관적으로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인 '픽토그램'이 부착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FORS365'와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향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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