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볼 때 쏙쏙 먹여놓고"…무한리필집 아이 요금 안내겠다는 부모
등록 2026.09.11 00:02:00
"79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실제로 먹는 걸 봤는데 안 먹었다고 하니까 그게 참 속상" 자영업자 한숨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무한리필 식당에 도시락을 가져와 아이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손님이 식당 음식을 아이에게 먹인 사실을 두고 사장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서 무한리필 식당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이 식당은 1인 요금을 내면 쌈 채소와 샤브샤브, 구이용 고기 등을 셀프바에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방식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4세 미만은 무료지만 4세부터 7세까지 아동은 7900원의 요금을 받는다.
문제는 손님들이 식당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성인 5명과 어린이 1명, 영유아 1명이 식당을 방문했고, 손님은 "도시락 싸 왔으니까 아이 요금은 안 낼게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가져왔으니 돈을 안 낸다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동네 장사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식사 과정에서 제보자는 손님이 아이에게 식당 음식을 먹이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방송에서 "도시락통에는 김밖에 없었다. 셀프바에서 밥을 퍼서 김을 올려 먹였다"며 "고기도 같이 아이에게 먹이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제보자는 "손님이 도시락통을 보여주면서 '도시락 싸 왔으니까 돈 안 내도 되죠? 아기는 안 먹을 거니까 돈 안 낼게요'라고 했다"며 "제가 안 보는 타이밍만 계속 노려서 먹이던데 그게 다 보였다"고 했다.
제보자는 아이가 눈치를 보며 식사하는 모습에 "아이가 불편해 보여서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게 할까" 고민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손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손님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이가 식당 음식을 계속 먹는 모습을 본 제보자는 결국 계산할 때 성인 5명과 아이 1명의 요금을 모두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손님들이 식당을 나선 뒤 다시 시작됐다. 손님은 "아까 말하지 않았냐. 아이 돈 안 받아야지. 왜 이렇게 결제했냐"고 따졌다.
이에 제보자는 "도시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꺼내신 게 김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그러자 손님은 "먹인 게 없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측은 아이에게 식당에서 가져온 밥과 고기를 먹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손님 측은 아이가 원래 잘 먹지 않아 도시락을 가져왔고, 식당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자 제보자는 아이 요금 7900원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제보자는 "79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실제로 먹는 걸 봤는데 안 먹었다고 하니까 그게 참 속상했다"며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다면 당연히 돈을 안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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