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내내 떠들어서 내가 자리 옮겼다"…민폐냐 자유냐 '대중교통 통화'[이슈N]
등록 2026.09.24 06:02:00수정 2026.09.24 06:05:37
![[서울=뉴시스] 대중교통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승객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9/10/NISI20260910_0002235885_web.jpg?rnd=20260910155346)
[서울=뉴시스] 대중교통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승객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버스·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는 통화로 인한 소음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휴대전화 이용 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34건 접수됐다.
소음 발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조용히 이동하거나 휴식을 취하려는 승객에게는 불편을 줄 수 있다. 대중교통 내부는 밀폐된 환경이라서 소음을 피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통화 소음이 승객 간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6월 KTX 열차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던 70대 남성이 이를 지적한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중교통 내 통화를 두고 네티즌들은 "어르신들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까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은 민폐다",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한 용건이 아니라 잡담인 경우도 많다", "급한 용건이 아니면 내려서 통화하고, 꼭 해야 한다면 작은 목소리로 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다만 "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이해해줘야 한다"며 불편을 일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대중교통 내에서 승객의 대화나 휴대전화 통화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음량을 제한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현실적으로 ㏈(데시벨) 등을 통해 기준을 세우기 애매한 측면이 있고, 기준을 세우더라도 단속 과정에서 큰 혼란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은 규제보다는 에티켓 홍보를 통해 소음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휴대전화 이용 시 이어폰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도 에티켓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 JR동일본은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매너모드로 설정하고 통화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우선석 주변에서는 열차가 혼잡할 경우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권고했고,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철도회사 '그레이터 앵글리아'는 열차 내 특정 객차를 '콰이어트 존(Quiet Zone)'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객차에서는 통화가 금지되고, 전자기기는 무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행과 대화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 일상적인 소음까지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조용히 이동하고 싶은 승객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슈N] 일상 속 작은 마찰부터 사회적 갈등까지, 우리가 직면한 쟁점의 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무심코 넘긴 행동’과 ‘누군가의 불편’ 사이, 정답 없는 질문에 던져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상식과 배려의 경계를 함께 고민합니다. 뉴시스 이슈N이슈팀은 단순한 논란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존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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