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법령·범죄심리 교육
등록 2026.09.10 14:59:34
10~11일 수사실무교육 개최…수사 대응·절차상 오류 예방
![[대전=뉴시스] 산림청은 10일부터 이틀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수사실무교육을 진행한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0/NISI20260910_0002235752_web.jpg?rnd=20260910145605)
[대전=뉴시스] 산림청은 10일부터 이틀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수사실무교육을 진행한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정부 산림특사경을 대상으로 '2026년 수사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사경은 검찰의 지명을 받아 무허가 산지전용, 불법 벌채, 산불 등 산림 내 범죄에 대한 내사부터 사건 송치까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 공무원이다.
이번 교육은 산림범죄 수사에 필요한 실무대응과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다음달 2일 검찰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제도 변화와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의 자체 수사종결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림청은 산림특사경이 변화된 수사환경에 대응하고 절차상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교육 비중을 높였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범죄 수사여건이 법제도 전반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산림특사경이 절차상 오류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포함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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