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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신문사 대표 등 수억원 보조금 편취 징역형

등록 2026.09.10 15:30: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기획사 대표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은 사기 등(지방재정법·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B신문 대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부사장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B신문 전 부국장 E씨와 전 부장 F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다.

G신문 전 전무 H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G신문 대표 I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언론사에서 주관한 민간보조사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신청·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신문 관계자들은 기획사 대표 A씨와 공모해 경북도와 포항시를 상대로 보조금 약 4억원을 교부받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B신문 관계자들은 해당 보조금을 인건비와 광고비 등 행사에 정당하게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13억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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