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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무심코 보낸 생활비…자칫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

등록 2026.09.14 06:30:00수정 2026.09.14 06:34:26

사용 목적과 지급 방식 따라 '증여' 판단 갈려

전문가 "목돈 한 번에 주기보다 필요시 송금해야"

[서울=뉴시스]이성호 세무사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줄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기준을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부티플-부의 배수를 높여라' 캡처) 2026.09.10

[서울=뉴시스]이성호 세무사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줄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기준을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부티플-부의 배수를 높여라' 캡처) 2026.09.10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운데,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금액 자체보다 사용 목적과 지급 방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나왔다.

구독자 수 12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부티플-부의 배수를 높여라'에서는 3일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출연한 이성호 세무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지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생활비의 경우 금액 자체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받은 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모으거나 부동산 구입, 가상자산 투자 등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면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과 시점도 중요하다. 이 세무사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적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분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생활비나 학자금, 병원비 등은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년치 또는 6개월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급해 자녀의 계좌에 남겨두면 실제 소비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거래 목적을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송금할 때 메모를 남기거나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생활비나 학원비 등 지급 목적을 남겨두면 추후 자금의 성격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 세무사는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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