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집행유예
등록 2026.09.10 17:09:06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
국가산단 후보지 유출·정책개발비 사기 혐의는 무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0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29968_web.jpg?rnd=2026040110083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회사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 동생들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와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산단 후보지 유출 혐의는 김 전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책 개발비 사기 혐의 역시 핵심 증거인 통화녹음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것"이라며 "계획적으로 돈을 수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재력가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강씨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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