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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초·중생 나체사진 받아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집유

등록 2026.09.11 14:58:13수정 2026.09.11 15:14:23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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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달받은 초·중학생의 나체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3~12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2명의 초·중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요구, 이를 전달받아 총 3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아 소년임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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