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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인상…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8년

등록 2026.09.14 12:00:00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 개선 종합계획

순직 사망조위금 최저 595만→1190만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인상되고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은 두 배로 오른다. 위험직무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은 직종에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높인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최성훈 인사처 차장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 지급률 인상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적용된다"며 "(유족연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약 4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순직공무원 유족이 보훈 등록을 늦게 신청해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인사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국가보훈부에 보훈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지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하도록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재활급여는 공무상 요양이 끝난 뒤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재활운동비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같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장기간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무원은 초기에는 근무 장소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회복 정도에 따라 정상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공무원의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각 기관에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심리검사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병가·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상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 재해 위험이 높은 기관에는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비대면 상담도 확대한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발견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치 의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인력도 확대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두 배 늘린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보호 제도를 신설한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같은 사유로 사망조위금을 중복 수령하지 못하도록 관련 근거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공무상 재해와 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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