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식]평창군 토지분 재산세 6만1699건 부과 등
등록 2026.09.14 18:03:00

평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이 9월 정기분 토지분 재산세 6만1699건, 13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생긴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전국 은행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지로·신용카드·가상계좌·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평창소식]평창군 토지분 재산세 6만1699건 부과 등](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855_web.jpg?rnd=20260914162428)
◇치매극복 주간…전시·체험 마련
평창군치매안심센터가 제19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14~30일 치매극복 주간 행사를 연다.
치매 환자와 가족, 주민을 대상으로 공예·원예·미술 작품 전시와 프로그램 활동 사진전을 비롯해 치매극복 포토존, 인지 체험관 등을 선보인다.
치매 인식개선 퀴즈와 행운권 추첨도 진행하며 관련 정보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안내한다.
치매 환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행사장을 찾아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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