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O형 환자에 A형 수혈…검찰, 재수사 요청
등록 2026.09.15 23:11:46수정 2026.09.15 23:14:30
혈액형 검사 오류로 다른 혈액 수혈
50대 여성 사망…경찰, 수사 후 불송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사진=뉴시스DB)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4367_web.jpg?rnd=20260429223343)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사진=뉴시스DB)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 사망과 관련해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한 뒤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은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A형 혈액을 수혈했다.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A씨의 실제 혈액형이 O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태가 악화돼 약 한 달 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초 혈액형 검사 과정에서 A씨가 아닌 다른 환자의 혈액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당시 응급실 상황과 A씨가 수혈 전부터 심정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