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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결론 늦어" 법원 지적한 그 사건…4년만에 헌재 선고

등록 2026.09.17 06:05:00수정 2026.09.17 06:40:24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 사건 오늘 선고

중앙지법 2심 재판부 "심리 지연 사법심사"

재판소원 시행 시기 기관 간 갈등으로 해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가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4년 간 내놓지 않아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헌법소원 사건을 17일 선고한다. 2026.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가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4년 간 내놓지 않아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헌법소원 사건을 17일 선고한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4년 간 내놓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헌법소원 사건을 17일 선고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진씨가 2022년 6월 이 사건을 청구한 지 4년여 만이다.

진씨는 자신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사 재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그해 5월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 재판은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 그해 7월부터 중단됐는데, 4년이 지난 올해 6월 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가 헌재의 '심리 지연'을 지적하며 사법심사에 착수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인해 진씨의 불안정한 형사 피고인 신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진씨의 헌법소원 결론과 상관 없이 형사 재판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헌재에 직접 내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면 재판이 중단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

헌재는 재판부의 의견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재판소원 시행과 맞물려 헌재를 향해 법원 내부에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도 나왔다.

헌재의 이날 선고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반응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나흘 뒤인 21일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진씨는 2018년 8월 통일부 승인 없이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 북한 물품 146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2020년 3월 약식기소됐다.

진씨의 청구로 정식 재판이 열렸고, 1심은 2022년 5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제27조 1항 3호가 위헌이라고 다툰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입 승인 대상 물품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단지 남북간의 교역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다른 국가와의 교역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는 게 진씨 주장이다.

쟁점이 된 조항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평화통일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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