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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허가 20년 내 재허가 받아야…안전 부실땐 퇴출

등록 2026.09.17 11:00:00

국토부,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허가 유효기간 설정, 공공복리 증진 계획도 제출해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시정조치 미이행땐 허가 취소

[서울=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은 허가받은 지 20년 내 재허가를 받아야 지속 운행이 가능해진다. 안전관리 체계를 어기다 적발되면 허가·승인이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궤도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 유효기간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궤도사업의 운영 목적, 종류·방식, 운행 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 궤도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적정 유효기간을 설정해 허가하게 된다.

특히 허가 또는 재허가 시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하도록 해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궤도운송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궤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궤도사업자에게 점검·정비계획과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이를 변경·보완 시에는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미흡한 경우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궤도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처분을 내리고 허가·승인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궤도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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