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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 창업 점포 월세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등록 2026.09.17 10:31:10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 12명 내외 모집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청년 창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한다.

남해군은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 12명 내외를 오는 10월8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소득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월 임차료 70%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지원 한도는 35만원으로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남해군 조례에서 청년으로 규정한 19~49세 가운데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0월20일 이후 지역에서 창업해 월세를 내고 있거나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명의자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하며 직접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월 임차료가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하고 20만원 이상인 점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실제 납부한 임차료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지급한다. 산정 기준은 월 50만원이 상한이다.

이에 따라 월 임차료 최대 50만원을 기준으로 70%를 지원하며, 월세가 50만원이면 35만원, 40만원이면 28만원, 30만원이면 21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무점포·무인점포, 숙박업·부동산업·유흥주점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임차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chak 카드형 가맹점과 면 지역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농수산물 가공·로컬푸드 식당 등 지역 특화산업 및 소셜 창업 연계 아이템에 가점을 준다.

신청은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을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개별 문자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남해군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청년이 남해에서 창업의 첫발을 내딛을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임차료”라며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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