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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경찰, 의원실 압수수색

등록 2026.09.17 11:07:48

[제주=뉴시스] 제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은 지난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A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임의로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이 정한 수당의 범위를 넘어선 의혹을 받고 있다.

A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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