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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도 안돼 통합시의회 덮친 '사법리스크'

등록 2026.09.17 11:08:17

6·3 지방선거 관련 통합시의원 최소 4명 고발돼

금품·선거비 초과·정치자금까지…당선무효 촉각

출범 100일도 안돼 통합시의회 덮친 '사법리스크'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 첫 광역통합으로 닻을 올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도 안돼 잇단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휩싸였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지역 정가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7일 전남광주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당선인이나 회계책임자가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공식 확인된 것만 4건에 이른다.

우선, 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광주권 현직 특별시의원 A씨와 당시 회계책임자를 전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을 선거 비용에서 누락했고, 이를 합산하면 실제 선거비용은 법정 제한액(6830여만원)보다 1160만원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율은 16.98%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비율로는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기소 여부와 함께 누락 비용이 실제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초과 지출의 고의성과 후보자·회계책임자의 관여 정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또 다른 특별시의원 B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B의원은 지난 2∼3월 정치자금 신고계좌에서 현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단체 회비를 내는 등 15차례에 걸쳐 후원금 630여만원을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월에는 후원금 모금 등을 명목으로 8명에게 9차례에 걸쳐 9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식물 제공의 성격과 대상, 시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엔 서부권 특별시의원 C씨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5228만원보다 130만원(2.46%)를 초과 지출한 혐의로 캠프 회계책임자가 고발됐고, 5월엔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를 설득해 달라'며 지인에게 현금 1000만원과 6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중부권 특별시의원 D씨가 고발 조치됐다.

형량에 따라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확정 판결까지 거쳐야 해 고발이 곧 유죄나 당선무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출범 초기부터 초대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개별 의원의 생존 여부와 함께 의회 도덕성과 신뢰도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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